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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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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2)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위 홈페이지서 확인
지사선거 800명 이상 조사해야 공표 가능
경남선관위-경남신문 공동기획

  • 기사입력 : 2018-05-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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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면서 특정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자.



    Q.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 가면 선관위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의 조사 일시와 응답률, 표본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공표·보도된 조사는 상세한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심의조치내역과 고발현황도 확인이 가능하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는데?

    A.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1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Q.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A.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①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②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함)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③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인 경우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000만원 이상 등이다.

    Q.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표본수가 있나?

    A.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표본수가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조사에 한함) 또는 시·도 단위 조사의 경우 800명, 세종특별시장선거 및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의 경우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300명 이상인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조사대상 지역이 동일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하위지역(선거)의 경우도 최소 표본수가 충족되어야만 공표·보도할 수 있다. 위반하면 과태료 3000만원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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