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경남로봇랜드재단의 핵심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 것이 불법행위라며 도 관계자를 고발한 강철구 재단 원장을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경남도의 고소에 따라 강 원장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강 원장이 경남도 간부공무원을 고발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남테크노파크가 합법적 로봇산업 수행기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 등이 경남도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책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은 지난 2014년 경남도가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을 경남테크노파크로 강제 이관했다며 경남도 고위 간부공무원 A씨를 지난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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