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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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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드루킹 특검’ 합의… 오늘 본회의서 처리

특검보 3명에 최장 90일 수사
지방선거 후 본격 활동 시작
수사 대상에 ‘김경수’ 이름 빠져

  • 기사입력 : 2018-05-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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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기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실시된다.

    정식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임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6·13지방선거 이후 본격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팀의 구성 준비 및 활동개시 시기가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린 만큼,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지방선거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특검 명칭과 수사 대상에서 ‘김경수’ 이름은 빠졌지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도 포함하도록 한 만큼 결국 김 후보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드루킹’ 김모씨가 김 후보가 사전에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한 사안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옥중편지를 공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진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법률안에 최종 합의했으나 19일까지 두 차례 본회의 의결에 실패했다. 약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했으나 예산결산특위 심사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드루킹 특검 수사인력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김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드루킹 특검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합의된 직후 페이스북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면서 “분명히 경고한다. 사람 잘못 봤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김경수 후보가 사전에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보고 받았고, 심지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옥중편지를 한 언론사에 보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편지에는 당시 김경수 의원과 대화나 상황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댓글 수사 축소’, ‘경공모 회원 불처벌’, ‘자신의 석방’ 등을 조건으로 김 후보에 대해 진술하겠다며 거래를 시도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허위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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