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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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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경남신문 공동기획(4)선거인명부

선거권자 확인·공증하는 공적 장부
선거 있을 때마다 구·시·군 장이 작성

  • 기사입력 : 2018-05-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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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인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돼야 선거인이 될 수 있다. 선거 전 지자체는 선거인명부를 만들고 이를 유권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되는데 선거인명부는 언제 확정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본다.



    Q.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

    A.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Q.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A.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해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한다.

    Q.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

    A.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5월 22일(선거일 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5일간 작성한다.

    Q.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만약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월 22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5월 22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5월 22일 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6월 8~9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Q.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A.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5월 27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해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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