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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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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도로공사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 이설비용
점용료 감면 관계없이 원인 유발자가 부담

  • 기사입력 : 2018-05-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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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개설된 도로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경우 이설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답 도로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가 도로점용료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의 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하며,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의 이설비용은 점용료 감면 여부에 관계없이 도로공사 원인을 유발한 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로구역으로 고시는 됐으나 개설되지 않은 도로부지 (신설 또는 확장)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도로공사에 지장되는 경우의 이설비용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배전선로가 도로 고시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고객 부담, 배전선로가 도로 고시 이후에 설치된 경우에는 한전 부담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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