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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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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루킹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신속해야

  • 기사입력 : 2018-05-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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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댓글공작 의혹사건’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서 특검법과 추경이 통과된 후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만 의결,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아 야권의 반발을 크게 사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22일 드루킹 특검법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데 대해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관례대로 오는 29일 국무회의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로운 의혹으로 청와대까지 번진 ‘드루킹 사건’은 이제 특검의 역할이 중차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빨리 규명하길 원하고 있다.

    50일 넘게 정치권의 시계를 멈추게 했던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대한 특검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특검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 보인다. 검·경의 수사가 지지부진해 특검수사를 부른 것이나 다름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간 드루킹 사건수사에 적잖이 실망한 국민들의 심경을 똑바로 헤아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만 한다. 진실공방 속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드루킹의 ‘옥중편지’ 진의부터 밝혀야 한다. 사안이 방대한 점에서 신속·효율성을 추구하는 수사가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특검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20일간 준비기간에 최장 90일간 진행될 특검수사는 빨라야 6·13 지방선거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수사의 초점은 ‘드루킹’ 등이 지난해 대선에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 여부에 맞춰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권핵심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는데도 국무회의 상정이 늦어지면 수사 개시도 늦어져 의혹만 확대된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특검법이 국회 의결 후 공포까지 평균 14일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번 ‘드루킹 특검’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감안,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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