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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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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화권특별법, 이번엔 상임위 통과?

지난 2월 공청회 등서 찬반 맞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재상정
지역 형평성·소관 상임위 논란

  • 기사입력 : 2018-05-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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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야역사문화권 복원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야문화권특별법)’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도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전망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국회의원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만약 찬반의원 간 의견 조율이 원만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투표를 실시할 경우 부결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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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신문 DB/


    이에 다음 달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있고,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신임 지자체장이 임명되는 만큼 다소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게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은 국토교통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에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복원과 관련한 법안이 3건이나 제출돼 있고, 문화재청과 가야역사 연구에 가장 권위있는 한국고대사학회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주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신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데 항의하며 정회하다 상임위는 결국 파행했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열린 가야문화권 특별법 공청회에서도 전문가와 여야 의원 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가운데 이성주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교수는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면 문화재 행정의 지역적 형평성을 파괴하게 되고, 가야 이외의 지역이 소외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신라나 백제 등의 유산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가야역사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은 지난 19대 국회(2015년 7월)에서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가 만료돼 20대 국회(2016년 8월)에서 재발의했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야사 연구·복원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이 그해 8월 가야사 연구복원, 문화재 발굴 지원 등 내용을 수정·보완해 특별법을 발의,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법안의 대안법률이 통과됐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가야의 역사 문화 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며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 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려는 목적”이라며 “국무총리 소속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야역사문화 연구기관 지정, 가야역사문화 연구지원 정비사업 시행, 국고보조금 지원 등 가야역사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오는 2037년까지 1조726억원을 투입하는 ‘가야사 조사연구·정비 복원 종합계획’을 세웠다.

    도의회도 지난해 11월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정부 등에 보냈다. 지난 1월 31일 부산에서 개최된 8개 시·도지사 회의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공통 정책과제로 채택해 국회 등에 건의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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