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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피선거권- 김희진 정치부 기자

  • 기사입력 : 2018-05-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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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는 민회에서 선거를 통해 관료를 선임하거나 해임했고, 로마는 민회에서 다수결에 따라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을 선출했다. 성인 남자에 의한 불완전한 형태의 선거였지만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 ‘인민(Demos)의 지배(Kratia)’가 이 시기부터 태동했다고 할 수 있다.

    ▼기원전부터 민주주의와 선거를 실행했던 그리스, 로마에 비할 수 없지만 한국 선거의 역사는 아주 짧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가 최초의 보통선거로 기록돼 있다. 당시 21세 이상 국민에 선거권이 주어졌지만 피선거권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다. 해방 직후라는 시대적 배경이 작용했겠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았거나 판임관(判任官) 이상자, 경찰관·헌병·헌병보나 고등경찰이었던 자 등은 출마를 할 수 없었다.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다음 달 13일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방의원·지자체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고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창원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성명서 발표와 회견으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안상수 예비후보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안 예비후보는 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또다시 침해한다면 협박으로 간주하겠다고 맞받았다. 보수나 진보쪽에서 이뤄지고 있는 ‘후보 단일화’ 조차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달가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창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자못 궁금하다.

    김희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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