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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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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7)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청해야
기탁금은 도지사 5000만원·시장군수 1000만원
경남선관위-경남신문 공동기획

  • 기사입력 : 2018-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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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과 26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됐다. 후보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이 안 되는 경우 등을 알아보자.



    Q. 후보자 등록 방법은?

    A.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본인승낙서(비례대표에 한함)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Q. 선거별 기탁금은 얼마인가?

    A.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5000만원, 시장·군수선거는 1000만원, 도의원은 300만원, 시·군의원은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500만원이다. 단,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80%)만 납부하면 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Q. 당내 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

    A.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Q.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전 5일(5월 19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해 선거별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Q.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제출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제출서를 공개한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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