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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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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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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의무경찰로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휴학 및 휴대전화 정지 처리를 위해 입영통지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주소지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입영통지서는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주소지 이전을 하면 병무청에서도 즉시 바뀐 주소지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상용전자메일·나라사랑 이메일로 발송, 전입신고 시 병무청에 신고할 필요 없어


    의무경찰 입영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지 않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시 입력하신 상용전자메일과 나라사랑(www.narasarang.or.kr) 이메일로 발송되며 서면으로 된 통지서가 필요한 경우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주소지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주소지 이동사항이 병무청으로 통보되고 있으므로 따로 병무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의무경찰 합격 후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 의무경찰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청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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