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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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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개헌논의는 계속해야 한다

  • 기사입력 : 2018-05-25 08: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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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정부 헌법개정안이 24일 처리가 무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촛불정국을 불러왔던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걷어낼 기회를 놓쳐 안타깝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를 기대했던 지방에선 실망스런 결과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표가 한목소리로 내세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약속이 무산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청와대와 여야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이날 투표가 불발되자 민주당은 야당이 헌법상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민주당의 단독진행을 비난했다. 여야가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으니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 걱정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김재경 한국당 의원도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여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돼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무산됐으나 국회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강조해 개헌 논의 가능성을 피력했다. 개헌에 대한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 여야도 외면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개헌의 동력을 살려야 하고 지방분권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일정 부분 담겨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밝혀 다소나마 위안이 된다. 법령 등 제도 정비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조속히 실행돼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 확대를 향한 희망의 불씨를 꺼트릴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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