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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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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5-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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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기사용신청을 했는데 건물 준공이 늦어져 전기사용 개시일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전기사용 수급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연기횟수 제한 없이 개시일 변경 가능


    전기사용계약서를 작성한 고객이 당초 수급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수급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기원 제출을 우편에 의하는 경우는 발송우체국 소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준비(공급설비공사의 착공) 착수 전 수급개시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연기가 가능하고 연기기간 및 연기 횟수에 제한없이 고객의 요청 기일로 수급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급준비 착수 후 연기 요청한 날이 당초 수급개시일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수급개시일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 횟수에 제한 없이 고객의 요청기일로 수급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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