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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곤충은 ‘가축’이다- 김일석(경남과기대 곤충산학연협력단장)

  • 기사입력 : 2018-05-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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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은 더 이상 징그럽고 더럽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 귀한 ‘가축(家畜)’으로 곧 대접받게 된다. 그것도 법적으로 말이다.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곤충식품 페스티벌 및 정책토론회’에서 최근진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현행 가축의 범위에 곤충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축산법 고시를 5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법에서 정의하는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 포함)·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노새·당나귀·토끼·개·꿀벌을 말한다. 법 개정 시 천적, 화분매개, 식용, 사료용, 학습애완용, 약용 등 유통·판매 가능한 통칭으로서의 ‘곤충’이 추가된다면 19번째의 가축이 된다. 현재 곤충산업법에서 정한 곤충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거미류, 지네류 및 국제동물명명규약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들이다.

    곤충산업법의 목적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곤충산업법에 비해서는 그 산업의 영역과 정책적 범위가 훨씬 더 넓다. 따라서 곤충산업의 다각적이고 총합적인 발전과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도 곤충을 가축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일례로, ‘토종가축’은 현재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을 말하는데, 여기에 약용으로 사용한 역사가 오래된 굼벵이나 지네 등의 곤충들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받으면 토종가축의 대열에도 합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을 받게 되어 국가 차원에서 곤충 유전자원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곤충농가에서 염려하는 축산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은 우려에 불과하다. 곤충이 가축에 포함되면 향후 축산법에 준하는 규제와 단속을 받고, 허가나 등록의 절차나 기준 등도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지만, 곤충은 이미 법률로 정해 놓은 곤충산업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

    김일석 (경남과학기술대 곤충산학연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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