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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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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뒷돈 트레이드’ 수면 위로

넥센, NC·kt와 불법 이면계약
KBO, 미신고액 6억원 전액 환수

  • 기사입력 : 2018-05-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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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 다이노스가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넥센 히어로즈와 맺은 이면계약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KBO(총재 정운찬)는 지난해 넥센과 NC·kt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서 공시된 내용과 달리 이면으로 현금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KBO 야구규약 부칙 제1조(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해당 금액 6억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 조치한다고 29일 발표했다.

    NC는 지난해 3월 17일 넥센에 김한별을 내주고 강윤구를 데려오는 1대 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에 NC는 양도·양수 협정서를 제출했고 KBO는 이를 승인·공시했다.

    그러나 KBO는 최근 양도·양수 협정서와 달리 NC와 넥센의 트레이드에서 1억원의 현금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트레이드 과정에서 넥센이 강윤구를 내주는 대신 김한별과 현금 1억원을 요구했고, NC가 이를 받아들인 것. KBO 규약상 현금트레이드가 불법은 아니지만, NC가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이른바 ‘뒷돈’을 건넨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NC 관계자는 “(김한별-강윤구)트레이드 당시 넥센에서 먼저 현금이 포함된 것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구단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넥센은 같은 해 7월 7일에도 윤석민을 kt에 내주고 정대현을 영입하면서 현금 5억원을 뒷돈으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KBO 관계자는 “양도·양수의 허위 보고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리그의 질서와 투명성, 신뢰도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해 이면 계약으로 신고하지 않은 계약 금액 6억원에 대해서는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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