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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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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5-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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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3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무엇입니까?

    답-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주거용 주택 월 전기요금 30% 할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으로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가구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를 대상으로 월간 전기요금의 30%를 할인(월 1만6000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족요금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서 팩스 제출),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등으로 가능합니다.

    아파트 고객은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된 경우라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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