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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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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6-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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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2019년 현역병 대상자여서 입영 월을 선택하려 하는데 신청서에 있는 재학생 정보는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답- 2019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접수, 재학생정보는 학력사항 변경돼도 무방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접수 후 대학 입학 등으로 학력사항이 변경(고졸→대학재학)되는 것은 입영 신청과 무방합니다. 만일 대학 재학으로 입영연기를 원한다면, ‘재학생입영연기’라고 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해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재학생입영연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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