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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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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6-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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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답- 소득 있다면 해외 체류 중이라도 납부해야, 국내에 소득원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는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갔을 때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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