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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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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몰카’ 급증하는데 단속 의지는 있나

  • 기사입력 : 2018-06-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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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의 인력과 장비는 한심한 수준이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대(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중이다. 그러나 경찰이 칼을 든 모양새지만 몰카 범죄의 주 피해자인 여성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집 밖 화장실 이용을 가급적 피하고, 가더라도 몰카가 있을 만한 곳을 찔러 보기 위해 드라이버를 갖고 다닌다고 하니 누구를 탓해야 할지 안타깝다.

    실제 몰카 단속 인력과 장비를 보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예하 23개 경찰서가 집중 점검하고 있는 곳은 도내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4477곳, 물놀이 시설 13곳, 대형목욕탕 탈의실, 학교(기숙사) 등이다. 그러나 단속인력은 민·관을 합해 439명에 불과하다. 특히 창원은 38명이 맡고 있다. 단속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남지방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몰카탐지장비는 총 55대뿐이다. 한 경찰서당 2대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지역 몰카 범죄 발생건수는 늘어났다. 올 들어 4월까지 모두 46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건이 증가했다. 경찰은 취약시간과 장소별 집중 점검으로 맞춤형 단속과 예방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맞춤형 인력과 장비가 시급하다.

    몰카 범죄는 단순히 훔쳐보기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다. 그러나 단속 인력과 장비가 현실을 못 따라 가고 있어 문제다. 몰카 촬영물을 보는 이들도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여성안전 사건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촬영·유포자는 물론 접속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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