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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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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드러난 창원시 산하기관 ‘노조 사찰’

  • 기사입력 : 2018-06-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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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설공단에 이어 창원문화재단에서 ‘노조 사찰’ 문건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창원시 산하기관에서 잇달아 노조 관련 문건이 발견돼 철저한 수사로 사찰 배경과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5년 하반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창원시설공단 노조 문건에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뒷조사와 노노 갈등 유발 등 노조 와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2016년 8월에 작성된 창원문화재단의 보고서는 노조 활동을 사찰하고 노조 간부 해고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대로 노조 사찰이 실행되었다면 노조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행위다.

    지난 1일 본지에 보도된 창원문화재단의 ‘노동조합의 노노 갈등으로 촉발된 고발 사태 등의 경과보고’에는 노노 갈등 배경과 향후 대응 등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노조 사무국장이 조합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까지 첨부돼 있어 노조 사찰의 정황을 찾을 수 있다. 이 문건에 첨부된 ‘직원 자르는 법’에는 꼭 해고시켜야 할 직원에 대한 단계별 지침이 기술돼 있어 충격적이다. 재단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참고해 작성만 했을 뿐 실제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노조에서는 해고 프로세스를 진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단과 노조의 주장이 다른 만큼, 노조 사찰과 해고 프로세스가 실제 진행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창원시 산하 두 기관에서 작성한 노조 사찰 문건의 문제는 합리적이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노조를 사찰하고 조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특히 문건을 실행했다면 인권 침해와 함께 부당 노동행위를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1일 창원문화재단 노동조합이 고발장을 접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시작한 창원시설공단의 노조 와해 문건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늦어 불만을 사고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창원시 산하기관 두 곳에서 비슷한 내용의 노조 사찰 문건이 작성된 배후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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