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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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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6-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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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된다던데,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은 아직 충분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답-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돼도 변동 없어, 소득 상위 1% 직장가입자만 인상될 수 있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직장가입자 대부분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 상위 1%의 직장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위 1%인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보험료 상한을 현실화하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도의 합리화 과정일 뿐이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향후 부과제도개선위원위에서 소득파악률 개선과 함께 소득부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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