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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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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6-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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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작년에 휴지한 농사용 전력을 다시 공급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계약전력 5㎾ 이하 농사용 고객은 절차 생략, 다른 농사용전력은 휴지·재공급 신청해야


    계약전력 5㎾ 이하 농사용 고객은 휴지, 재공급 절차를 생략합니다. 계약전력 5㎾ 이하 농사용전력(갑) 고객은 1년에 2회 검침(11, 3월 또는 12, 4월)을 실시하고 계약전력 5㎾ 이하 농사용전력(을) 고객은 매월 검침을 실시하되 사용전력량이 있는 달에만 요금을 청구합니다. (소액전기요금 합산 청구 적용 배제) 다른 농사용전력은 고객의 전기 사용시기에 따라 휴지·재공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신고용 엽서를 이용하거나 전화 또는 관할 한전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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