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6일 (화)
전체메뉴

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6-11 07:00:00
  •   

  • 문-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답- 1일 입사 땐 입사한 달에 연금보험료 납부, 월 중에 입사 땐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1일 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 부담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해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