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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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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6-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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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관리감독자란 어떤 지위에 있는지 궁금하며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해도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 관리감독자는 생산 관련 업무 지휘·감독,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는 사업주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행하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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