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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비정규직 차별 개선, 법 준수에 달려있다-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 기사입력 : 2018-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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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어느 중소기업 노동조합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의 2년간 임금 동결을 조건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회사에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한다. 대기업도 아닌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의 과감한 제안이 이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사회의 양극화문제 해소를 위한 시발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없애는 것부터라는 주장들을 많이 한다. 물론 비정규직과 양극화의 상호관계는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와 차별의 심화가 빈곤층의 증가로 연결되고 가구소득의 차이로 이어져 비정규직의 25%가 빈곤층에 속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려대 김성희 교수).

    그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이들이 소비를 늘려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 왔으며,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여 정규직 전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7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거의 마무리되고, 2018년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 424명의 27.1%에 해당하는 11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6088명의 18.2%에 해당하는 110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상대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것은 지속적 사업 여부 등 업무특성, 교육 공무원 임용령 등 법·제도 특성상 등을 이유로 배제되었지만 전환기준이 모호한 데다 사전에 대상자의 업무성격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없었던 것을 주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고용전문기관인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의 온라인 및 전화상담에서도 정규직 전환에 탈락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만과 억울함에 대한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민간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정은 어떨까? 정부에서는 당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이 곧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정책을 추진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에서는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2년을 한도로 회전식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는 기존 연구결과 등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고용조정(계약기간 만료)과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2017년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316원으로 정규직 1만5392원의 67.0% 수준이고, 상여금·휴가비는 정규직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진단 결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6년 경남지역 등 81개 사업장의 79%에 해당하는 64개사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2017년에는 83개 사업장의 71.1%에 해당하는 59개사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영역에서도 복리후생, 성과급,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순으로 대부분 금품에 대한 차별로 확인됐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준 등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공부문의 정규직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다양한 정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기업에 대해 차별을 못하도록 한 관련법(제도)을 제대로 준수토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남우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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