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박 교육감 성추행 의혹, 공소시효 경과 ‘각하’ 처분

경찰 “시효 연장할 다른 사유 없다”
상대측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수사

  • 기사입력 : 2018-06-14 22:00:00
  •   

  • 창원중부경찰서는 6·13 경남도교육감 선거기간 동안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이효환 후보의 부인 하연미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에 따라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메인이미지

    이효환 도교육감 후보의 부인 하연미(사진 왼쪽)씨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경찰은 경남도교육청 급식담당사무관이던 하씨가 지난 2007년 당시 교육위원이던 박종훈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강제추행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있다거나 할 때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어 공소시효가 늘어날 만한 사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다른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하지만 박종훈 후보 측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이효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은 공소시효 경과와는 관계가 없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