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경남도내 선거사범 232명… 후보 비방 28% 최다

경남경찰청, 적발… 금품·향응 19%
공선법 위반 혐의 14명 불구속기소

  • 기사입력 : 2018-06-14 22:00:00
  •   

  •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을 단속한 결과 총 166건에 232명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선거사범 적발 유형을 보면 후보 비방이 28.5%(6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금품·향응 제공 19.8%(46명), 현수막 등 훼손 14.2%(33명), 사전선거운동 8.6%(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적발 사례를 보면 창녕에서는 모 군수 출마 예상자의 측근이 좋은 기사를 부탁한다며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함안에서는 모 도의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적발된 이 가운데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33명은 내사 종결, 나머지 185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