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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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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구조조정업종 특례보증 확대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규 지정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대상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 기사입력 : 2018-06-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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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창원 진해구와 거제·통영·고성지역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이 확대 시행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성동조선·STX조선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업종 지원 특례보증’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한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를 추가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신규 지정된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지역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업체당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보증한도를 우대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는 0.8%에서 0.5%로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 중이거나 국세 등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신보·기보로부터 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심사가 제한될 수 있다.

    김인수 이사장 직무대행은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신속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남신보 해당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진해지점 ☏ 716-1741, 거제지점 ☏ 634-5800, 통영지점(고성) ☏ 902-8300.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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