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6-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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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한 때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해당 작업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받은 경우,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게 돼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업내용이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해 작업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중복해 실시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