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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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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화장장 설치, 법적 근거 마련해야

  • 기사입력 : 2018-06-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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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고양이 등 삶의 동반자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 가까이 추산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여기면서 동물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반려동물 장례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동물장묘문화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혐오·기피시설이라는 이유와 관련법규의 미비로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어 문제다. 최근 김해시에 동물화장장 5곳이 동시 추진되면서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생활권을 내세우며 단체행동에 나섰지만 시는 입지를 제한할 조례제정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화장장의 입지조건을 비롯한 관련 근거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주민을 배려하고 화장장 설치 부작용을 줄일 법제적 지원이 시급하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화장장은 동물장묘업으로 분류돼 설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동물 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명확한 법규 규정이나 조례가 뒤따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해시의 경우 5곳의 동물 장묘업자가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다. 그간 시는 허가를 보류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3곳이 허가를 받아낸 상태다. 불법영업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단속과 제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생림면 소재 한 동물화장장은 원상복구 명령에도 수개월째 ‘배짱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사설 동물화장장이 우후죽순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일들이다.

    동물화장장 설치는 법적 규제와 함께 빈번한 갈등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한다. 동물애호가들은 장묘시설을 추모시설로 여겨 필요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반대한다는 점에서다. 특히 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 부정적인 민원에 따라 적절한 입지 제한을 고민해야 한다. 시가 해결의 실마리로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장묘시설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기피시설의 분쟁조정과 지자체 조례제정의 근거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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