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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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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 외출 땐 오존농도 확인하세요”

시, 오는 10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경보 발령 땐 실외활동 자제 등 당부

  • 기사입력 : 2018-06-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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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상승하는 하절기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때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시민건강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 0.3ppm 이상이면 오존경보, 0.5ppm 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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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시는 오존 발생에 상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존경보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을 가동,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오존 발생 시 시민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문자 발송, 전광판 안내 등을 활용한 오존경보 상황과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하며, 실외활동을 줄이고 과격한 운동을 삼가야 한다. 시는 자동차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생성하는 만큼 자동차 배출가스,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업체 및 불법소각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오존 발생 저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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