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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일방적 직권취소 불가능”

“노동법률 개정 통해 문제 처리할 것”

  • 기사입력 : 2018-06-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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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 취소를 검토중”이라고 말하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이 대두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고자 문제에 대해) 일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4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간담회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공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주 장관은 전날 전교조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요구에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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