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6-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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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답-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 글씨 쓸 수 없는 경우, 녹취 등 본인 뜻 확인 후 타인 대신 작성 가능
19세 이상인 사람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내리거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가 불편해 글씨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녹화나 녹취 등으로 본인 뜻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뒤 타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