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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조정안 핵심은 상호협력관계 명시- 류근창(경남경찰청 정보과 경위)

  • 기사입력 : 2018-06-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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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발표된 경검 수사권조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검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므로 수사권 조정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이제 출발한 것이며, 수사와 기소 분리, 헌법상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삭제’ 등이 이뤄져야 완전하고 정상적인 수사구조가 될 것입니다.

    수사준칙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무부령으로 하향시킨 것과 검찰의 징계요구권 등은 협력관계라는 대전제에 비추어 보면 매우 불평등해 보입니다. 협력관계라면 경찰도 검찰에 대하여 같은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땅에 뿌리 깊은 검사권력을 ‘기소전담’이라는 정상적 기관으로 되돌리는 개혁이 참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런저런 불만은 있으나 국회 논의 과정도 지켜봐아 하고 무엇보다 경찰청에서 수사환경의 변화에 철저히 준비해야 됨을 알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수사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현장의 여론을 충실히 듣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서둘러야 될 것입니다.

    류근창 (경남경찰청 정보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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