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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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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진로전담 상담교사 오는 2020년부터 순차적 배치

관련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사입력 : 2018-06-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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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0년부터 특수학교에도 진로전담 상담교사를 배치한다.

    교육부는 특수학교에도 일반 중·고교처럼 진로전담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둔 특수학교에는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하고 있어 장애학생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진로전담 상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돼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특수학교 학생이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2020년부터 전국 164개 중·고교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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