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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칼럼] 난민 문제- 임창연(시인)

  • 기사입력 : 2018-06-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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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난민문제는 1970년대 베트남 피난민의 수용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다.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거의 10년이 지난 2001년에 비로소 최초의 난민을 인정해 난민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하지만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는 체류를 허용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2011년 12월 29일 본격적인 난민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2년 2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난민법이 통과됨으로써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

    난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제주도는 지금 예멘인 500명 이상이 난민 신청을 한 상태이다. 대부분 말레이시아에서 머물다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어서 제주도로 온 것이다.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난민법이 최초로 통과한 나라이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런 갈등이 표출되었을까?

    이러한 갈등은 예멘인들이 대부분 무슬림이라는 데서 오는 종교적인 선입감 때문이다.

    또 유럽에서 벌어졌던 무슬림으로 인한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독일 퀼른에서 일어났던 집단 성범죄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을 잠정적인 범죄자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아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마땅할 것이다.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 정말 취업 때문인지 전쟁으로 인한 박해나 종교적 갈등으로인지는 난민심사관이 가려낼 문제이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제주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우려가 있는 현실이다. 그들이 난민 지위가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난민 문제는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문제로 결정될 사안은 아닐 것이다. 유럽의 난민으로 인한 갈등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당장에 먹이고 입히는 것은 인간 된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의미이다.

    가장 좋은 결말은 우려했던 현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난민 신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에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이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성별이나 인종, 종교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예멘 내전 역시 종교적인 문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난민 문제도 그야말로 시한폭탄 해체 작업처럼 위험한 문제이다. 어쩌면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돌리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창연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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