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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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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은행, 대출시스템 강화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8-07-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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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발품을 팔아가며 은행별 대출조건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믿었던 지역의 경남은행이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배신감마저 든다. 금리 부당 산출이 전체 점포 165곳 중 절반이 넘는 100곳에 달했다. 전체 대출의 6%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히 직원 몇 명의 실수가 아니라 금리 착취가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가산 금리는 시장 상황이나 차주 신용도 변화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멋대로 가산 금리를 매기면서 대출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린 것이다. 금융당국이 제재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남은행 사례는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 가계 대출 절차를 시중은행 대출 시스템과 비교하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A은행의 경우 지점장 결재가 끝난 서류를 본사 담당부서에서 다시 꼼꼼히 점검한다. 인원만도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부채비율 등을 따져 금리가 산출되면 비로소 고객 계좌에 입금되는 구조다. B은행은 완료된 대출계약을 확인하는 감사 담당자를 지점마다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창구직원이 소득, 부동산 담보, 재직 확인 등을 하고 시스템에 수치를 입력하면 시스템 자체적으로 신용을 확인하고, 승인 여부와 금리가 대부분 지점 선에서 결정 나게 되어 있다. 대출금리 산정·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남은행은 부채를 소득으로 나눈 부채비율로 가산 금리를 매겼다. 소득을 빠트리거나 과소 입력하면 부채비율이 높게 나오게 되고 가산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지어 소득이 있는데도 ‘0’으로 적어 부채비율을 산정한 데다 시스템에서조차 걸러지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지역은행의 특성상 대출심사를 용이하게 한 점은 있겠으나 결과적으론 금리를 더 받은 꼴이 됐다. 금리 문제는 소비자의 이해가 걸린 문제다. 경남은행은 우선 환급에 최선을 다하고, 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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