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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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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돈 모으려고 저축성보험 가입했는데…
내가 낸 보험료 전부 적립되는 게 아니라고?

  • 기사입력 : 2018-07-0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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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저축성보험 가입 권유를 받았다. 자세히 알아보니 납입 보험료에서 각종 비용과 수수료 등의 항목이 차감된 액수가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을 미루고 있다. B씨는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하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활용할 경우에도 충분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

    그러나 보험가입 후 10년이 지난 뒤 연금전환을 신청하자, 종신보험을 연금전환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은 금액이 연금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저축성보험은 흔한 보험상품이지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입하는 사람은 적다.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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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한다

    많은 보험 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 보험상품마다 차감금액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적립보험료는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이러한 각종 비용과 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납입보험료 대비 만기 또는 해지시점에 돌려받는 금액 (환급금÷납입보험료 전액))을 가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각종 비용과 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 공시’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공제금액 공시’를 통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수수료 등을 보험가입 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저축성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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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보험 비교공시사이트인 ‘보험다모아’(위)와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 홈페이지.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이 아니다

    연금전환은 기존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연금보험의 재원으로 삼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통상 가입 7년 후 전환 가능)다. 최근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또는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보다 비용과 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을 할 경우 전환 당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높은 비용과 수수료로 인해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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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저렴하고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한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보험계약 해지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에서 보험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 등)을 공제하는 것)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해지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보험보다 비용과 수수료도 낮은 저축성보험을 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의 95~100%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이 낮아 환급률도 높은 장점이 있다.



    ▲보험료 추가납입을 활용하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저축성보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본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본보험료’만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 ‘기본보험료’에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계약체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계약체결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보험료 비례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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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다모아 등 저축성보험 비교공시를 활용한다

    저축성보험 가입 시 어려운 점은 수많은 저축성보험 중 나에게 맞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 고민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또는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pub.insure.or.kr)’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다모아’의 경우 전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이 공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률이 높고 비용 및 수수료가 저렴한 많은 저축성보험을 비교하고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해지공제가 없는 온라인 저축성보험도 비교상품으로 포함되어 있어 손쉬운 조회가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의 상품비교공시’는 전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시이율,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한눈에 비교·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해지)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과 각종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적립이율 등이라고 조언한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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