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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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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7-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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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3개월 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납까지 마쳤는데 3개월 후 환급을 받으라는 우편물을 수령했습니다. 환급이 왜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법정부담금보다 본인부담금 과다납부 땐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수진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 납부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 그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에서 공제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가 ‘본인부담금환급금’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요양기관의 진료 후 진료비 청구→심사→본인부담금환급금 대상자 선정→요양기관의 재심사 청구→재심사 확인→대상자 최종확정 등의 과정이 소요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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