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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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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 방안 본격 논의되나

경남도·과총·국회의원 토론회 개최
6일 창원서 특구지정 방법 등 논의

  • 기사입력 : 2018-07-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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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생산기지로 변모하고 있는 창원산단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연구개발 중심의 산단으로 탈바꿈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와 경남과총, 지역 정치권이 창원, 김해, 진주 등 경남 일원을 지난 5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소형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경남도와 민홍철·김재경·노회찬·김성찬·박완수·박대출·김규환 국회의원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창원 풀만앰베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경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전략’이란 주제로 2018년 지역과학기술혁신토론회를 갖는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 연구기관 등의 우수기술을 기업으로 이전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학 등 공공기관 등에서 출자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창원·김해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연구개발특구를 추진해오다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부산R&D특구에 확대 편입을 위해 수정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R&D특구 육성전략을 강소형 클러스터로 수정하면서 경남도도 새 정책에 맞게 특구지정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강소형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 지정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던 기존과 달리 대학과 연구소, 공기업 등 R&D 보유 역량이 우수한 기술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 공간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새로운 특구의 효율적 지정·관리를 위해 신규지정에 대한 총량(20㎢)도 정했다.

    아울러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의 범위에 R&D를 수행하는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의 최소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이날 행사에선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이 ‘강소 연구특구 지정과 지역과학기술혁신 방안’, 경남도교육청 안태환 장학관이 ‘경남의 기초과학교육 현황과 혁신과제’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진 토론에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기종 전 부원장과 이정환 재료연구소장, 정영권 창원과학고 교장, 조유섭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행, 경남도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최규하 한국전기연구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강소 연구특구 지정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한다. 사회는 하영래 경상대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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