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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주 52시간’ 시행을 보며- 이상규(뉴미디어부장)

  • 기사입력 : 2018-07-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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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다.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에 앞서 지금까지 찬반 양론이 많았다. 정부는 세계 최장인 한국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줄여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사업자들에게는 일의 생산성을 더 높이도록 하자는 게 도입 취지라고 설명한다. 또한 줄인 근로 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도 도입 이유 중의 하나다.

    반대측에선 ‘저녁이 있는 삶’은 있지만 ‘저녁밥은 없는 삶’이 될 것이라 우려한다.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이 줄면 기업의 부담이 연간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며 결국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아닌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처벌단속보다는 시정지시 등 6개월 계도기간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강행규정인데, 정부가 52시간제를 시행하되 이를 위반한 업체 처벌을 6개월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제 막 시행을 한 ‘주 52시간’ 근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지난 2004년 첫 도입한 주 5일제를 보면 초기에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이 제도 역시 안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을 되돌려 보면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도입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다. 일부 언론은 이로 인해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2004년 경제성장률은 4.9%로 주 6일제를 시행하던 2003년의 2.3%보다 높았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피부로 느끼는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연착륙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 역시 임금 노동자의 한 사람이지만 주 52시간 계도기간 도입과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주 52시간 제도가 사실상 6개월 늦춰졌고, 오는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 것을 인정한다.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속도를 늦춰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저임금 상승 이후 여러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루하루 노동으로 먹고사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더 면밀히 조사해 봐야겠지만 많은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 52시간제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도 언젠가 주 5일제처럼 정착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선의’에서 시작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천천히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상규 (뉴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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