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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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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파견’ 고용 명령 거부한 한국지엠

  • 기사입력 : 2018-07-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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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어기고 대신 과태료와 행정소송을 택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고용부의 이번 시정명령은 기존 관행과 사례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 회사의 공식입장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 경쟁력을 고려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통상 행정소송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지루한 싸움이 될 전망이다. 노사 간 갈등도 격화될 것은 뻔하다. 당장 창원공장 비정규직 관계자는 “80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며 정작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창원공장에선 지난 2005년에도 고용부의 시정판정이 있었고, 대법원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지난 5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회사 측이 과태료 부과 쪽을 택했다는 것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비정규직들의 실망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한국지엠이 최근 정부 수혈로 내수 반등에 성공하며 경영정상화 작업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의 선행조건인 ‘비용절감’과 ‘직접 고용’을 두고 고민했을 줄 안다. 그러나 회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행법상 사내 하청 근로가 불법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규직화에 대한 의지와 계획은 물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고용부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겠다는 것은 문제다. 과태료 선택이 정답인지 더 고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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