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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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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7-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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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일자 연기를 한다면, 연기기간이 끝난 후 다시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해야 하나요?

    답- 연기 사유 해소된 사람은 그해 입영 가능, 대학입시 등 그해 연기되지 않을 땐 취소


    입영일자 연기 사유가 해소돼 그해에 입영 (대기중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입시, 출국 사유 등으로 연기해 그해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을 취소합니다. 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해 직권연기된 사람, 귀가자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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