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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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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250번 노선 버스’ 불법 증차 운행

업체 “감차에 항의… 법적 대응”
시 “대중교통 혼란…엄정조치할 것”

  • 기사입력 : 2018-07-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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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교통이 시내버스를 불법증차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통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행위가 조 시장의 시정운영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교통은 시내버스 250번 노선에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3~7대를 투입, 총 28대 183회를 운행시간 인가없이 무단 운행하고 있다. 특히 시가 이 같은 사실을 적발, 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불법운행을 지적하고 위법처리를 지시했으나 부산교통 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

    시는 이 노선에 진주시민버스 4대, 부산·부일교통 각 1대, 삼성교통 3대 등 4개 업체에 총 9대 운행을 인가했다. 때문에 시는 부산교통의 이번 불법운행 사태가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시내버스 업체가 시의 인가 없이 특정 노선에 차량을 투입해 운행할 시 위반대수의 2배를 5일간 운행정지할 수 있으며, 이 처분이 공익을 저해할 시 과징금(대당 1일 20만원)으로 교체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교통 측은 “미인가 운행은 지난해 시가 시내버스 대수를 감차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며, 관련 법에 따라 기존에 있던 시내버스를 감차하거나 운행 중지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면서 “시가 감차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이다. 법적으로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과 2009년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에 대해 2013년 8월 30일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조치라고 판결했다. 이후 시는 부산교통 측에 11대 감차조치한 뒤 4개 업체에 11대를 배분해 다시 증차했다. 부산교통은 인가취소 및 대체 증차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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