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7-06 07:00:00
  •   

  • 문-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답-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기본적 수단,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됐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울 수 있어,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계좌’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안심계좌’는 현재 총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