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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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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7-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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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가요?

    답- 아파트관리소는 업종 분류상 부동산업 해당, 사업 항목 해당 여부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아파트관리소는 업종 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됩니다. 이 업종은 규정에 의거,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단 △최고압력이 매 ㎠당 7㎏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연간 100만㎾h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 미만인 사업 △연간 석유 250t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월평균 4000㎥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저장능력 250㎏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아파트관리소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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