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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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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7-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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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란 어떤 것인가요?

    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등 보험료 축소해 부담 낮춰줘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 중 월급 이외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지만,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지고,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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