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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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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7-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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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설공사장에 전기가 필요해 임시전력을 사용하고 싶은데 임시공급설비를 한전에서 시설해 줄 경우 고객부담시설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 한전이 소유하는 기설변압기와 개폐기 변경 없이 이용할 경우 고객부담금 없어


    임시전력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의해 임시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시설 및 변경하는 임시공급설비에 대해서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변압기, 개폐기, 지중관로 설치공사비에 대해서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한국전력이 시설·소유하는 기설변압기나 개폐기의 변경 없이 이용 가능할 경우, 즉 외선공사가 소요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하는 시설부담금은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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