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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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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얼음골 사과농가 “A사 농약 때문에 농사 망쳐”

산내면 445재배농가 “동녹현상 피해”
A사 “우리 농약만 살포 땐 문제 없어”

  • 기사입력 : 2018-07-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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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 사과재배 농가들이 농약을 뿌린 뒤 동녹현상이 발생해 사과농사를 망쳤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A농약 B약해대책위원회(회장 이상만)는 10일 오전 밀양시청 앞에서 얼음골사과 재배농민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얼음골 사과재배 445농가가 사과꽃 낙화 후 첫 방제 기간인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A회사의 살균제 B농약을 살포해 69만6000㎡에서 동녹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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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산내면 얼음골 사과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과.


    동녹현상은 사과 표면이 쇠에 녹이 낀 것처럼 거칠어지는 현상이다.

    농민들은 “동녹현상으로 과피 부분은 성장을 하지 않고 기형으로 자라 표피가 갈라지고 반점이 생기는 등 상품성이 없어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다른 농가들은 동녹현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얼음골 사과재배 농가들은 농약에 따른 피해가 분명한데도 A회사 측은 관계자가 대책위 사무실을 두 차례 방문한 것 말고는 피해보상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만(60) 회장은 “A회사 측은 사과 약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피해보상도 회피하고 있다”며 “앞으로 A회사 본사 앞에서 보상집회에 이어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A회사 관계자는 “농약 약해 피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회사의 농약만 살포할 경우 문제가 없다”며 “회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200여 농가에 대해 농약 살포한 제품, 증상 등을 조사한 결과,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라기보다는 저온 피해 증상과 칼슘·전착제 등을 혼용한 것이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사진=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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