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창원지법 ‘도 넘은 데이트폭력’에 징역형 선고 잇따라

옛 애인 살인미수 징역 3년 6개월
재판부 “범죄 예방 차원 엄벌 요구”

  • 기사입력 : 2018-07-12 07:00:00
  •   

  • 법원의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애인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B씨를 바닥에 짓누르면서 흉기로 머리 부위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사회 구성원 일반의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우발적인 범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4부는 지난 4월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 C씨를 사귀는 데 격분해 흉기로 C씨를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살인미수 및 상해)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데 격분해 전 여자친구집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야간에 범행도구인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찌르는 등 그 수법이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