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기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 정착을 기대한다- 정영용(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 기사입력 : 2018-07-12 07:00:00
  •   
  • 메인이미지

    오는 토요일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노동계의 불참으로 뒤늦게 시작한 터라 정해진 일정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내내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미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금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40% 이상 인상된 1만790원을 제시하고 있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 법이다. 즉, 저부가가치의 분야에 속해 있는 일자리와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두면 임금이 저절로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사용주를 강제해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용주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정해야 하며,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에도 법을 어기는 고용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을 보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8년 16.4% 인상에 이어서 2019년에도 15% 이상 인상해 8680원이 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인상폭이라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약 2000만명 중 25%에 해당하는 500만명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인상률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고용주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될까 두렵다. 작년에 16.4%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주변 대형마트에 근로자가 줄고, 자주 가는 식당에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고, 아파트 경비실에 경비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지켜봤다.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은 자제돼야 한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주장 속에 소리도 못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차제에 최저임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기대한다. 우선 매년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2년에 한 차례만 정해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피로를 줄여줘야 한다. 그리고 산업특성과 소득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저부가가치 업종의 지불능력을 배려해 줘야 한다.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혜자가 되어야 할 취약계층 근로자가 제일 먼저 피해를 입거나, 우리 사회가 항상 같이 보호하고자 노력해 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공장 등이 피해자가 돼서는 곤란하다.

    정책 변화로 피해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지역별·업종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영용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